근로기준법 년차(월차) 휴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주어야 한다.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6.22]]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해석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위 조항이 아래 사례와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10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았고,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총 15일의 유급 휴가 중 2010년에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5일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re: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해석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정병채 입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기산점
가) 원칙
1년간의 기산점은 노동자를 채용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2010. 12. 1.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2011.11.30.이 지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나) 일률적 기산일 적용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따로따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편의상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귀사에서 매년 첫날부터 연말까지 1년을 단위로 하여 종업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 위 입사자에게는 첫해인 2010년 12. 1. ~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12 x 15일에 상당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시기지정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간입니다.
이때 전년도에 미리 앞당겨 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근로자가 2011년도에 미리 10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휴가발생일수 15일 - 사용한 휴가일수 10일 = 남은 일수 5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0-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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